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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원대→3000원…빗썸 관련주 상폐위기에 8만 투자자 ‘노심초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관련주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와 비덴트의 최대주주사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과 빗썸 관련 지분을 보유한 버킷스튜디오는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영향이다.

10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 10.22%와 빗썸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사실상 빗썸의 최대주주다. 소액주주가 8만명에 달한다.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덴트가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것은 회계법인으로 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이유로 회사 보유의 자산부채 등에 대한 자료 부족과 더불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적정성 등을 들었다. 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의 오빠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씨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비덴트의 지분 18.58%를 인바이오젠이 가지고 있고, 버킷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 지분 45.22%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버킷스튜디오와 인바이오젠도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는 코인 상승 때마다 큰 수혜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몰린 바 있다. 한때 주가가 3만원대까지 갔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냉각기와 경영자 리스크로 3000원대로 폭락한 상태다. 투자자들의 손실이 막대하다.

현재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모두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견거절 주원인이었던 강종현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막 1차 공판을 진행한 상황에서 당장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거래재개까지는 최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상으로 거래정지 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개선기간을 1년 부여한다. 여기서 개선기간 중에 적정의견 재감사보고서를 수령하거나 2023년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수령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되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상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퓨리에버 코인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특정 사업자에서만 거래가 지원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의 34%는 시총 1억 원 이하의 소규모로 급격한 가격 변동 및 유동성 부족 등 시장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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