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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3번’ 호란, MBC 복면가왕 출연…“범죄자 복귀 돕는 방송” 게시판 시끌
[MBC '복면가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지상파 방송에 출연한 가운데 시청자들의 비판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는 호란이 복면가수 ‘펑키한 여우’로 출연했다.

이날 호란은 데뷔 20년 차이지만 경연 프로그램에는 익숙하지 않다며 “1라운드에서만 떨어지지 말자는 마음이었다”며 “많이 긴장하는 편인데 따뜻하게 응원해 주셔서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있을 수 있었다”고 출연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곧 새로운 싱글(앨범)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기억해주시고 많이 들어달라. 조만간 공연으로도 만나 뵙겠다”고 향후 활동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호란 출연 방송분이 전파를 타자 ‘복면가왕’ 시청자의견 게시판은 그의 출연을 비판하는 시청자들의 글로 가득찼다.

[MBC '복면가왕' 시청자 게시판]

시청자들은 ‘이 나라는 대체 왜 이렇게 음주운전에 관대한가’, ‘범죄자의 복귀를 돕는 방송이라니’, ‘출연할 사람이 없나.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 세 번한 사람이 출연하는 건 아니지 않나’, ‘범죄자는 TV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음주운전 할 용기와 프로그램 출연할 용기를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부는 최근 9세 초등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MBC 8시 뉴스 예고에 (음주운전 사고 피해) 초등생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 있다. 그 와중에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한 가수가 TV에 나오는 게 말이 되나”고 했다.

[MBC '복면가왕']

앞서 호란은 지난 2004년, 2007년, 2016년 총 3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2016년 9월29일 오전 5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 3차선 도로 길가에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청소 차량 운전석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호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이 2년 간 제한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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