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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제보 포상금 지급…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5월 9일까지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상‧하반기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예정
6조원대 고용보험기금 굴릴 운용사에 '미래에셋증권' 선정

고용노동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한 달 동안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으로 타낸 이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또, 이 기간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고용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다만 고용부는 이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일 6조원 규모의 고용보험기금 차기 주간운용사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4년마다 돌아오는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 선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입찰 공고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 모두 조달청에 위탁해 진행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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