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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로 보행자 2명, 차량 6대 친 60대 남성 검거
성남중원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만취 상태로 차량 수대와 사람을 친 남성이 검거됐다.

1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60대 남성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 6대를 친 뒤 달아나다 보행자 2명을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상 등)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7시 50분경 주행 중인 차량 1대, 주차 중인 차량 5대를 치고 조치 없이 도망치다 5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씩을 차량으로 충격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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