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단계사기 중간책 “나도 5억 손해…세금 못내”…법원 “과세 정당”
1조원대 사기 IDS 홀딩스 지역본부장 세금 불복 소송
“2014~2016년 4억여원 수당, 5억여원 재투자해 손해”주장
법원 “재투자는 사업소득금액 산정과 무관” 2억여원 과세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1조원대 사기 다단계업체에서 4억원 상당의 수당을 챙긴 지역 본부장이 5억여원을 손해봤다며 과세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FX마진거래 중개사업을 표방하며 1조원대 사기를 저지른 IDS 홀딩스의 지역 본부장인 A씨는 2020년 1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279회에 걸쳐 61억 15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가로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IDS 홀딩스 대표는 투자금 명목으로 1만2174명에게 약 1조738여억원을 받아 가로채 15년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범행 당시 A씨는 IDS 홀딩스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이자금 명목으로 대여금액 대비 5%를 받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2%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한 성북세무서는 2014년부터 2016년 A씨가 지급받은 이자소득 3156만원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유치 수당 5억 5087여만원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종합소득세 7768여만원, 2016년 종합소득세 1억 1182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낸 심판청구각 기각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과세 근거가 된 IDS 홀딩스 전산시스템상 자료는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불법 다단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IDS 홀딩스 대표로부터 입은 사기 피해금액이 수익보다 많아 사업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IDS 홀딩스 대표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됐다”며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다”며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급받은 4억 8313여만원의 수당보다 재투자로 인한 투자피해액(5억 2700만원)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재투자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된 수당을 처분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여 사업소득금액의 산정과 무관하다”며 “원고의 피해금액과 원고가 취득한 수당을 일체로 평가하여사업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