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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봄철 주요 관광지 불법식품 판매 단속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9일까지 관광지·공원 주변에 대해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봄철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유해 음식에 대한 노출 가능성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 경복궁, 창덕궁, 남산 한옥마을 등과 유원지, 산둘레길, 도시자연공원 등 봄나들이가 잦은 공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식품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수사대상은 ▷무허가·무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영업 또는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봄철(4~5월) 식품안전 특별수사를 통해 총 58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위반내용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41건, 원산지 거짓표시 8건, 미등록 축산물판매업 영업 8건 등이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에서는 위해 식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꾸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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