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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0만원→단돈 20만원, 말이 돼?” 불붙은 불법 보조금 ‘유혹’
삼성 매장에 전시돼 있는 ‘갤럭시S23’ [사진, 삼성전자]

[헤럴드경제= 박영훈 기자] “최고 인기 스마트폰이 반값도 안되는 가격, 말이 돼?”

삼성전자의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인 갤럭시S23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헐값 판매’로 고객들을 유인하는 인터넷 게시물이 난무하고 있다. ‘휴대폰 성지(불법 보조금 지원 판매점)’로 유명한 서울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공짜’ ‘특가’를 내걸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를 얼마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갤럭시S23 기본형(115만5000원)은 4만원, 갤럭시S23플러스(135만3000원)은 14만원, 갤럭시S23울트라(159만9000원)는 26만원에 판매한다는 말도 안되는 곳까지 나왔다.

휴대폰 성지로 유명한 휴대폰 집단 상가에서는 10만원 요금제를 2년 약정할 경우 갤럭시S23을 공짜로 준다는 판매점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약정 할인금액 60만원에, 판매점이 대납하는 55만원을 더하면 전체 혜택 115만원으로 갤럭시S23 기본형(출고가 115만5000원)이 사실상 ‘공짜폰’으로 유통되는 셈이다.

갤럭시S23 울트라

‘성지’는 불법 보조금을 얹어 휴대폰을 싸게 파는 매장을 뜻한다. 고객을 매장으로 끄는 유인책이 된다. 휴대폰 대리점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3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성지’에서는 통신사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상한선보다 많은 추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늘리거나, 정책적으로 가입자를 빠르게 확보해야 할 때 그 규모가 증가한다.

갤럭시S23 시리즈는 전작에 비해 가격이 20만원가량 올랐지만 최대 공시지원금은 24만원에 불과하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헐값, 특가 판매는 정상적으로는 구매하기 힘든 가격이다. 국내에서만 100만대 판매를 돌파 하는 등 갤럭시S23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자, 불법 및 허위 과장 판매 광고가 유독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제품을 싸게 사기 위해 성지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 과장광고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신 휴대폰을 터무니없이 싼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 할부 개월 수, 잔여 할부금의 총액, 사용하는 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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