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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오피스 와이프야”…여직원 성희롱 한 ‘교감’의 최후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감에 대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에 이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의 한 중학교 교감인 A씨는 2019년 11월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에게 여직원 B씨에 대해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A씨의 부적절한 발언은 수차례 이어졌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남자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B씨는 참다 못해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오피스 와이프’ 발언에 대해서만 모욕 혐의를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2021년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는 친밀한 여성 직장 동료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B씨를 모욕하는 의미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가 또 다시 불복해 상고하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이와 별도로 2021년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민사8단독(김도균 부장판사)은 "A씨가 B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칭함으로써 마치 부정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 실제로 해당 단어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인 A씨가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단어를 사용한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성적인 희롱을 담은 농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언행들도 묵시적, 간접적으로는 B씨를 성적으로 희롱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30여년간 봉직한 교직을 잃고 형사처벌을 받는 등 상당한 제재를 받았고, 성적 괴롭힘 내지 희롱행위가 매우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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