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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징계 7월 결정될 듯
변협 오는 10일 권 변호사 징계 관련 상임이사회
안건 통과 시 조사위→징계위 회부
변협 징계위 월 1회…7~8월 중 징계 확정될 듯
성실 의무 위반 시 최대 정직 사례도
권경애 변호사.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 폭력 관련 민사소송에 3회 불출석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관련한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르면 7월 중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징계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7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10일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협회장 직권 조사 승인 요청을 위한 상임이사회를 연다. 상임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변협은 4월~5월 중 조사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조사위 활동과 징계위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하면 7월 중 징계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변협 징계위는 월 1회 개최되며 통상 40~50개 안건이 심의된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가해자 부모 1명에 대해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은 나머지 인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는 취하됐다. 1심 결과도 원고 패소로 뒤집혔다.

조사위원회는 4월 중 권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위 활동을 개시한다. 경위서 제출 기한은 최대 2주다.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사안과 관련한 징계개시청구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징계 개시가 결정되면, 권 변호사에게 징계 개시를 통보한 뒤 7월 예정된 변협 징계위를 거쳐 최종 심의가 결정된다. 다만 7월 징계위에서 논의하지 못할 경우 8월 징계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권 변호사는 변협 징계위 처분 결과에 대해 통지 일로부터 30일 안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협은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총 5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다. 제명은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지만 5년 후 재등록이 가능하다. 권 변호사가 해당되는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단건으로는 최고 정직, 다른 징계 사유와 합해서는 최고 제명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이다. 2020~2022년 ‘3개년 변협 사유별 징계 현황’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32명으로, 전체 300명의 10%에 달했다. 제명과 정직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각각 1명, 9명으로 중징계는 총 9명이다. 나머지는 과태료(21명), 견책(1명) 등이다.

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최근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변호사 A씨는 수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지난 2021년 2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성실의무 및 사건처리 협의의무 위반이다. 또 다른 변호사 B씨 또한 같은해 9월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 당했다. 다만, 이들 두 사례는 성실의무 외에 다른 혐의가 더해진 결과다. 실제 지난해 10월 성실의무 위반만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C씨는 정직 6개월에 그쳤다. C씨는 사건 수임 이후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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