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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만에 만난 옛 상사 살해하려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0년 만에 만난 예전 직장 상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살해하려 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공권력을 조롱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정한 선고형이 특별히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세종시 소재 B(53)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년 전 B씨의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며칠 전 B씨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명함을 건네받았는데, 자신이 폭력 사건으로 수형 생활을 해 온 것은 B씨를 만난 뒤 시작된 불운 때문이라고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B씨를 죽이지 못했으니 분풀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경찰을 이마로 들이받고, 경찰서 내 CCTV를 떼어 내 부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폭력 범행을 반복했고, 상해치사를 비롯해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다른 사람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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