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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에 웬 ‘보트’? 선착장 아닌데 ‘부글부글’[여車저車]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보트 주차해 놓은 곳 있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몇달 전부터 보트 2대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다"며 "이 아파트는 늦은 밤 되면 주차 할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 통로주차가 기본으로 이뤄지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아파트 규정상 차량이 아니면 보트는 주차금지"라며 "그런데 보트 주인의 몸에 문신 있고 너무 무서워서 관리사무실 측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아닌 보트 2대가 주차돼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이어 "보트 주인이 주차스티커 붙이는 순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더라"며 "다음에 보트를 빼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고 해결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며 "보트인지 제트스키인지 몰라 보트로 부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트는 본인 집에 들여놓지 왜 주차장에 주차하느냐", "상식적인 선에서 주차료 내는 것도 아니고 저러면 불법점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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