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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불구속 재판
방송인 박수홍씨.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6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한이 만료돼 출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형 박씨는 전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구속기한 만료는 6일 자정이었으나 절차 편의상 일찍 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출소는 지난해 10월7일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6개월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총 3차례에 걸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 조사과는 지난해 9월7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3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10월 초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범 혐의를 받는 박씨의 아내 이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등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친형 박씨는 앞선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했다.

이 외에도 박수홍씨는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참석하면서 친형 부부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기도 했다.

당시 박수홍씨는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지켜주고, 자산을 지켜준다는 말로 믿게 했지만 기만했다"며 그간의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박수홍씨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5차 공판에 한 차례 더 출석해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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