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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남 살인’ 배후 지목 유모 씨 구속영장 신청
서울중앙지법,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유씨 구속영장 발부 시 피의자 5명 전원 구속
‘강도 예비’ 혐의 공범도 전날 구속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번 사건으로 지목된 피의자 5명 모두 구속되는 셈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유 씨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 자료를 검토한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유 씨는 살인 핵심 피의자 이경우(35)와 연지호(29), 황대한(35) 등에게 지난달 29일 피해자 A(48) 씨를 납치해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와 부인 황모 씨가 지난 2020년 특정 코인에 투자했다가 1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되자 해당 코인을 홍보하던 직원 A씨와 각종 민·형사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양측 갈등에 따른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경찰은 유씨를 구속한 후 이경우 등 공범들 간 범행 동기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납치를 모의하는 과정에 가담해 강도 예비 혐의를 받는 B씨 역시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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