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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울 땐 싸워도, 법안은 함께” 여야, '공동 대표발의제' 추진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통과
3명 이내 의원, 법안발의 연대 가능
박상철 입법조사처장 임명안도 의결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초당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안 대표발의 의원은 1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법안 대표발의 의원을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3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른바 '공동대표발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상임위를 국회 교육위원회로 명시하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영위는 또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신설하고 담당관 1명, 단원 11명 등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총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1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박 신임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 내정자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법대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통합민주당 한반도전략연구원 이사,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제5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 등을 지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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