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피스텔 '상환 8년' DSR 족쇄 풀려…대출한도 확대
서울의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피스텔 거주자들을 옭아맸던 대출 규제가 오는 24일부터 풀린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됐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용해 실제 상환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연소득 5000만원은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을 연 5% 금리로 담보대출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DSR 산정방식 개선을 담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가 이뤄진 뒤 24일 잠정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오피스텔은 서민들의 주거지로 활용돼왔으나, 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시에는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취득세 등을 내고도 대출시 아파트와 다르단 이유로 불리한 처지에 있다는 얘기다.

특히 DSR 산정시 오피스텔로 대출을 받으면 실제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아 차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온 터라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실제 오피스텔 담보대출 최근 상환 현황을 보면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고, 분할상환시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길어 주담대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전체를 주담대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고,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1년 거치기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거치기간 1년 초과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받는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효과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피스텔 관련 담보대출 차주의 대출애로 해소 및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세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업권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24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