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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연말부터 보험상품 네이버·카카오서 한눈에 비교해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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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에서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 온라인 보험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추천받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쇼핑몰에서 소비재를 구입할 때처럼, 본인 선호도에 맞춰 가격순·인기순 등으로 정렬해 비교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주요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운영 기간은 2년으로, 금융당국은 운영 경과를 분석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사업자, 전자금융업자와 같은 비금융회사를 말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만 모집행위를 허용한다. 때문에 플랫폼회사가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의 사전수요 조사 결과 빅테크, 핀테크 기업 등 17개 플랫폼사가 보험상품비교추천 사이트 구축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의 업무범위는 보험 모집 단계 중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 보험회사로 연결해주는 업무까지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상품 범위는 대면 설명이나 전화판매(TM)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온라인 판매(CM)상품으로 한정했다.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에 미칠 영향과 실제 소비자 효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다이렉트 채널인 CM 상품이 통상 보험료가 저렴하고, 상품 가입이 간단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또 CM상품의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비교추천에도 적합하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보험(여행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가입 2500만대, 연보험료 21조원), 실손보험(가입자 4000만명, 연보험료 13조원),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을 다룬다.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대상에 포함됐다. 장기 보험과 상품 구조가 복잡한 건강보험 등은 제외됐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알고리즘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규제도 이뤄진다. 코스콤과 금융감독원 등이 알고리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고, 각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토록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 비교·추천과정에서 얻게 된 소비자 정보를 타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해 기존 모집채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돕는다.

아울러 플랫폼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가 보험료에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한도도 설정했다. 단기보험은 수수료 수준을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3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대비 수수료 한도는 4%대로 제한된다. 장기보험의 경우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표준해약공제액)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각각 온라인 계약체결비용의 약 30% 수준)로 제한됐다.

금융위는 과도한 수수료가 보험료로 전가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다수의 플랫폼과 다수의 보험사가 협상과 경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화가 이뤄질 것으로 봤다. 또 “플랫폼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모집비용 절감, 가격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비 비중이 낮은 온라인 채널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접수해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보험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이뤄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가조건을 위반해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는 CM비중 변화 등 모집시장 영향, 그리고 불완전판매 비율 같은 소비자 보호 영향을 종합 고려해 연장 및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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