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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잡는다”…보이스피싱 합수단, 중국 도피 총책 구속 기소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
11회 걸쳐 2억3252만원 편취 혐의
합수단 “나머지 편취금도 계속 수사할 예정”
합수단, 8개월 간 국‧내외 총책 등 180명 입건…50명 구속
서울동부지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총책 등을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 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중국에서 기망책 B씨와 연락책 C씨, 전달책 D씨, E씨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현금수거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금융기관 사칭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11회에 걸쳐 합계 2억3452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 관계자는 “A씨가 약 3달 동안 약 14억6446만원을 편취했으나 우선 피해자가 특정된 2억3452만 원 부분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은 단순 현금수거책과 전달책들만 처벌받은 사건들을 재수사해 A씨를 비롯해 국내에서 활동 중인 피해금 환치기 사범 등을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합수단은 A씨가 단순한 조직원이 아닌 기망책, 연락책, 전달책 등과 계획적·조직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사실을 규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금수거책, 전달책만 처벌된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분석,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환전책 F씨를 확인해 A씨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했다. 이후 F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3452만 원을 D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A씨의 중국계좌로 불법 송금한 정황을 확인, 올해 1월 사기방조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F씨를 구속 기소했다.

현금 전달책인 D씨는 A씨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D씨가 과거 환전책인 F씨의 형사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위증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지난달 20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44) 씨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하는 모습. [서울동부지검 제공]

이 과정에서 합수단은 A씨의의 인적사항 및 중국 소재지를 특정하여 강제송환 진행했다. 합수단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 공안부 이민국을 통해 거류허가를 신청한 A씨의 여권 압수 및 거류허가 발급을 거부하고 강제퇴거 조치를 촉구했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 합수단은 인천공항에서 귀국하는 A씨를 체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A씨가 거류허가가 연장되지 않고 중국에서 여권을 압수당하자 어쩔 수 없이 귀국했다”며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여행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피의자 소유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F씨처럼 해외송금이 불가능한 환전업만 등록하고 불법 환치기하는 환전책에 대해 입법 미비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내에서 ‘외국통화의 매입·매도 업무’를 취급하는 환전업자와 ‘한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업무’를 취급하는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구분돼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합수단은 등록취소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합수단은 지난 8개월 동안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로 송환된 해외 도피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거로 인해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약 8개월 간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등 총 180명을 입건, 50명을 구속하게 됐다.

합수단 관계자는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도피 중인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원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해외 활동거점을 와해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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