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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
- 항공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개선 등 통관현장 애로 해소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해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6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해소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의 갱신 절차를 개선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FTA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인증수출자는 각 품목별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여러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선 후에는 나머지 품목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에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관리에 따른 번거로움도 완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관세청 최현정 기획조정관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키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통관현장의 애로를 해소키 위해 적극행정 등을 통한 규제 완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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