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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 아이들 발 잘라 버리겠다”...100억대 초고가 아파트서도 층간소음 갈등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호가 10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에서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서울 용산구 H아파트에 사는 A씨(49)의 아랫집에 B씨(43)가 이사오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시작됐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B씨는 A씨 가족들의 ‘쿵쿵’ 울리는 발소리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고 관리사무소와 인터폰 등을 통해 수차례 항의했다. ‘조용히 해달라’는 메모지를 A씨 현관 앞에 붙였다. 두 자녀가 있던 A씨 집을 5차례 이상 직접 찾아가 따지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6시 52분 사달이 났다. A씨는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층간소음에 불만이 쌓인 B씨가 30㎝ 길이 고무망치로 현관문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A씨와 아내는 B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위협은 계속됐다. B씨는 “사람 우습게 본다.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A씨의 두 아이는 울음을 터트렸다고 한다.

이날 일은 결국 형사 사건으로 번졌다. B씨의 거친 항의를 견디지 못한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소장을 보면, 윗집의 A씨는 B씨가 항의할 때마다 사과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도 기울였다고 한다. 안방과 창고를 제외한 집 안 곳곳에 2.3㎝ 두께의 소음 방지용 장판을 깔았고, 온 가족이 실내서 슬리퍼를 착용했다.

최근 지어진 신축 아파트들도 층간소음 갈등 유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남의 집 초인종을 부순 혐의로 62세 남성을 붙잡았다.

그는 3월 2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사는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을 찾아가 손도끼로 초인종을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윗집이 너무 시끄러워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집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지난 3년간 층간소음 갈등은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 소음 상담 건수는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2년 4만393건으로 3년 동안 1만4136건 증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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