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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공정위 기업 변론 기회 확대 기준 낮춰야…광범위한 조사 남용 우려도”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 관련 의견 제출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3월 정부가 행정예고한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이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들의 변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행정예고안 제37조에 따르면,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000억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000억원 이상) 또는 ▷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 2회 이상의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과징금 부과 중, 과징금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2017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33건의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사건 중 과징금액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사건은 전무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공정위가 밝힌 ‘기업의 변론 기회 확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행정예고안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현재 공정위 조사공문은 통상 ‘실무자 기안 → 담당과장 전결’로 외부에 발송되며, 추후 수정 시에도 동일한 전결을 유지한다. 무분별한 공문 수정만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전경련은 조사공문의 교부 및 수정 시에 공정위 소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내부 심의를 거쳐야 피심인 방어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사공문 상 ‘구체적인 법 위반의 사실 행위’를 특정하고 조사 대상의 ‘주소’를 한정해 내부적인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헀다.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 가능 기준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준법지원부서는 기업의 법 위반을 미리 점검해 시정하는 부서임에도, 공정위가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해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피조사업체의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만 조사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정위 최종 의결 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최근 공정위 주요 사건의 보도자료 배포일과 의결일을 조사한 결과, 피심인에게 의결서를 최종 송부하는 시점보다 1~2개월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영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경련은 보도자료 배포 시에도 피심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위 법집행에 있어 절차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안의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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