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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이상민 "파면당할 만큼 중대 위법 없었다"
첫 변론준비기일…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가 쟁점
유가족들 “개인 아닌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파면 해야”
이태원참사 관련 탄핵 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 가운데 이 장관 측은 출석에 앞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며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추는 깊이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태원참사 관련 탄핵 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윤용섭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대리인단이 4일 오후 변론준비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입각 전 10여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이번 탄핵 사건을 맡겼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 변호사 외에도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 고문변호사(7기)가 대리인단에 참여한다.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21기)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집중 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명씩 추천했다.

김 변호사는 소추위원(검사 역할)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여당이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엔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맨 오른쪽)와 유가족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 방청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이날 헌재에는 대리인들만 나왔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을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관련 탄핵 재판이 시작되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연합뉴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며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활동)도 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중대본·중수본 가동 임무를 저버리고 재난전파 시스템 작동을 불능 상태로 빠뜨렸다"며 "더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둘 수 없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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