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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웃집 아줌마가 준 차 먹고 잠들었는데…엄마·누나 참혹 살해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웃 주민을 참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태업) 심리로 열린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A씨는 이웃에 거주하던 모녀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이고,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며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낮 12시 49분쯤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있었고, 딸은 자신의 방에서 발견됐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0대 아들 C군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C군은 당시 A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신 뒤 15시간 동안 잠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살해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이웃 주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2개월간 수사한 끝에 구속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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