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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신규법 다시 낼 것”…대치 격화 정국급랭
간호·방송·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대기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삭발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공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유사 신규 입법을 다시 통과시키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 양상이다. 국회엔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향후 정국 전망은 ‘시계 제로’ 상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4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새로운 법을 상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이 발동된 법률안은 국회에 다시 회부되고, 이후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만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재의된 법률안의 재통과를 위해선 200석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 셈인데, 현재 민주당 의석수(169석)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다시 마련, 상정하는 방안을 민주당 내에서 검토 중인 셈이다.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지난 8월 이후 ‘1호 법안’으로 꼽은 법안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30일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2개월여가 지난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이 있고, 소위 ‘쌍특검’ 법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매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실과 야당이 사사건건 맞붙으면서 정국 급랭 상황이 장기화 될 개연성도 열려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추천권한을 국회(5명), 직능단체(6명), 학회(6명) 등으로 분산시켜 대통령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방송법은 지난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법안(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전해철) 몫인 데다, 상임위 과반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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