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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추억의 소리바다’ 기사회생 가능할까…공개매각 흥행 저조
법정관리 중 인가 전 M&A 추진
예비입찰서 LOI 3곳 참여…본입찰은 유찰
회생개시 이끈 창투사, 단독 우협 선정
부채 상환 후 전액 감자 방식 회생계획 검토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2000년대 초반 국내 음원시장을 장악했던 1세대 음원플랫폼기업 소리바다가 인수·합병(M&A)을 통해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살릴지 주목된다. 애초 흥행 조짐을 보였던 예비입찰과 달리 최근 진행된 본입찰에서는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전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의 M&A인 만큼 기존 인수의향자와 매각 논의는 지속 가능하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이 전날(3일) 소리바다의 본입찰을 실시한 결과,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해 4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같은 해 5월 회생 절차가 개시됐으나 6개월 만인 11월 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회생 절차 폐지는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지만 소리바다는 같은 해 12월 새 투자자를 확보한 뒤 다시 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올해 2월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소리바다로서는 두 번째 회생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후 매도자 측은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이번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전 사전 예비인수자가 존재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미리 인수를 결정한 예비인수자를 두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진행한 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원매자가 소리바다를 인수하는 것이다.

예비인수자는 국내 한 창업투자회사(VC)로, 이미 법원 회생 개시 결정 전 계약금을 납입하면서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매자를 추가 확보한 뒤 예비인수자의 조건과 비교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었다.

애초 IB업계 안팎에선 코로나 이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산업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리바다의 인수 매력도가 클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달 22일 진행된 공개경쟁입찰 예비입찰에선 국내 IDC(데이터센터) 관련 업체 등 3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며 흥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본입찰에선 이들 가운데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따라 주관사와 매도자 측은 예비인수자를 자동으로 최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남은 매각 절차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법원은 이달 21일까지 매도자 측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은 뒤 관계인집회를 소집해 채권자들로부터 동의 여부를 받을 계획이다. 예비인수자는 법원 감정가이기도 한 약 30억원 규모에 소리바다 지분 전부를 인수, 부채를 상환한 뒤 감자하는 조건으로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리바다는 지난해 매출액 38억원,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6년 연속 적자가 났다. 유동부채 규모는 173억원으로, 유동자산(117억원)을 넘어선다. 자본총계는 -4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7일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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