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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김새론, 모레 1심 선고…‘생활고’ 호소 통할까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5일 내려진다.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가운데, 생활고를 호소한 김새론 측의 호소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오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은 매우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이고 피해 상인들과 합의하며 피해 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의 음주 사실을 알고 탑승한 동승자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새론의 변호인은 “김새론이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김새론은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막대한 피해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새론 가족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김새론은 보유 차량도 모두 매각했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보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은 최종 변론에서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새론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새론은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수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주변 상인들이 영업에 지장을 입었고, 김새론이 피해 상점들을 찾아 사과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분석 결과, 당시 김새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도는 0.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후 김새론이 SNS에 카페 아르바이트 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렸으나 이 프랜차이즈 업체 측이 “김새론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김씨는 주점 아르바이트 목격담과 홀덤바 목격담 등 상반된 근황이 전해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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