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힘찬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강제추행으로만 세 건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3일 오전 김 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해당 술집에서 한 여성 손님들의 주문을 받은 후 갑자기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갔고, 이들이 자신을 쫓아 오자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아 "힘찬이 허리와 가슴 등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신고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재판부가 신상을 확인하자 "직업은 무직"이라고 밝혔다.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힘찬)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는 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현재 상고해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 있다.
김 씨는 또 다른 성추행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또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서울 서부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김씨를 추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해 여성 2명의 변호인들은 "모두 합의 의사가 있고 현재 금액과 방식 등을 조율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B.A.P는 2012년 데뷔했고, 2019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