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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은폐’ 서훈 보석 석방
주거지 제한·보증금 1억 5000만원 및
관련자 접촉·만남 급지 등 조건 준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안보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 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와 만남·접촉 금지 등 지정조건 준수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 된 후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에 없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 해경이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서 전 원장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사망 사실을 은폐하지도 은폐 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관련자 수백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 상황에서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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