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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1년...법취지 무시한 저출산 시행령
법제실 “위임 근거없이 권리제한”
서영석 의원 “과도한 행정 입법”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 행정입법(시행령)으로 국민 권익을 제한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기한이 시행령을 통해 1년으로 제한되면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사용 기한’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3일 국회 법제실 ‘행정입법 분석·평과 결과서’를 확인한 결과 ‘첫만남 이용권’의 사용 기한을 출생아동이 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 ‘위임 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라는 의견을 받았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2021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법에서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급 대상·방법·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법제실은 이용권이 지급된 이후의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이용권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용권을 지급받은 출생아동 보호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용 기한을 제한하면서 일부 출생아동의 ‘자산형성 목적’이라는 개정안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 4항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출생아동 등에 대해서는 자산형성을 목적으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출생아를 위해 지급하는 것이니 당연히 (사용 기한을) 지정할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았다”며 “굳이 사용기한을 제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정해 놓는 것은 시행령을 통한 과도한 입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뒤늦게 (첫만남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할 것을)알고 요청하면 어떡할 건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업 목적에 맞는 기간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첫만남 이용권’의 사업 목적은 출생 초기 아동 양육 지원이기 때문에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의 사용기한이라는 적정 기간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첫만남 이용권’은 지난해 출생 아동부터 지급됐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을 받는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바우처(카드 적립금)는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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