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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탄핵심판 4일 첫 재판…결론까지 수개월 전망
헌재, 변론준비기일 예정…증인 등 결정
변론은 새 9인체제 정비 후 본격화될 듯
쟁점은 이태원 참사 책임 따른 파면 여부
역대 탄핵심판 유일한 파면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참사 책임 부분은 사유 인정 안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헌법재판관 2명의 교체기와 맞물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두 달 만에 첫 재판이 열리는 셈인데,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수 개월은 소요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이뤄지는 재판이다. 이 사건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변론준비절차를 담당한다.

이번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심판 청구인에 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측과 심판 당사자인 이 장관 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준비절차가 정리 되고 나서 열리는데 상황에 따라 준비절차에 해당하는 재판이 더 열릴 수도 있다.

정식 재판은 이달 중 정년으로 물러나는 이석태 재판관이 퇴임한 뒤 정정미 재판관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에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재판관 2명이 바뀌고 나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셈이다. 7인의 재판관으로도 심리는 가능하지만 헌재는 주요 사건의 경우 가급적 재판관 전원의 참여로 진행해왔다. 첫 변론이 열린 후 최종 선고까지 한 달 반~넉 달 반이 걸렸던 전례를 감안하면 아직 변론준비절차 단계인 이 장관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 수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을 파면시킬 수 있는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 장관이 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을 발의·가결했다.

과거 재난상황 대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당시 헌재는 변론준비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 3월 헌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했다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응조치에 미흡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해 곧바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이수·이진성 전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역사상 첫 탄핵심판이었던 노 전 대통령 사건에서 2004년 헌재는 기각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면서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 결정의 기준을 밝혔다.

첫 법관 탄핵심판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 사건의 경우 2021년 헌재는 이미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에서 퇴직했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 장관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는데, 탄핵심판에서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받아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파면 결정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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