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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안 왔다” 거짓말, 기사에 들통…생수 240㎏ ‘보복 주문’
[MBC 보도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받은 여성이 CCTV를 확인한 택배기사에게 들통나자 생수 240㎏을 주문했다가 반품하는 것으로 보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택배기사는 여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1일 MBC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빌라 4층 집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라 A씨는 무려 40㎏가 넘는 생수를 들고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6400원을 환불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는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가액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고객 B씨에게 연락해 상품 미수령 여부를 확인했고, 여성은 "8일에 (배송완료) 문자는 받았던 것 같은데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인가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결국 해당 주문건은 배달사고로 처리돼 A씨가 환불액을 물어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물건을 못 받았다는 연락도 없이 바로 환불 처리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배송지를 다시 찾아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A씨가 생수를 배달한 지 2시간 반 뒤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이후 A씨가 거듭 상품 수령 여부를 확인하자 B씨는 계속해서 생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야 B씨는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환불받았던 돈은 한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B씨의 보복이 이어졌다.

평소 생수를 3~4박스를 주문하던 B씨는 사건 이후 무게 240㎏에 달하는 생수 20박스를 주문했다. 아울러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B씨는 "8박스는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B씨는 민사 소송을 걸겠다는 A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며 업체 측에 또다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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