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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기각 닷새만에 또 필로폰…남경필 전 지사 장남 긴급체포
경찰, 지난 23일 이어 다시 긴급체포
이번에도 가족이 신고…구속영장 기각 닷새만
법원 “제출된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구속영장 기각 닷새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체포됐다. 사진은 남씨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중인 모습[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닷새 만이다.

3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남씨는 전날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께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남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에 남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분당의 아파트는 지난번 범행 장소와는 다른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필로폰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2018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달 23일에도 남씨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집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필로폰 투약을 한 여러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난 25일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남씨가 필로폰에 심하게 중독돼 단약(斷藥)이 어려운 상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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