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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민간 구급차업체 담합 의혹, “3만원 일반차량은 NO, 7만5천원 특수차량만 받아요”
민간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부분이 환자 이송을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으로 요금 체계를 달리해서 책정,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합을 통해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싼 특수차량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부분이 환자 이송을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으로 요금 체계를 달리해서 책정,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싼 특수차량만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업체끼리 담합을 통해 일반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사용 시에도 특수차량 가격을 받아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나 길거리 등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 119에 신고하면 119구급차가 출동해 응급실을 수소문한 뒤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한다. 물론 비용 부담은 없다. 119구급차는 위급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급차 시설로, 소방대원이 동승하게 되고 차량 내부에 의료 관련기기가 준비돼 있으며 보통은 건강상으로 위중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탑승할 수 있다. 당연히 사적인 용무로 이용을 요구하면 안 된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집에 가고자 할 때는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민간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119구급차에 비해 이용의 자유로움이 있지만 사용요금이 발생한다. 민간 사설 구급차는 일반(초록색 띠로 구분)과 특수(빨간색 띠와 긴급용 차량 사이카 장착)로 분류가 된다. 일반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별도의 의료장비가 포함돼 있지 않고 오로지 환자 이송용으로만 이용할 수가 있는 반면 특수구급차는 차량 내부에 환자를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포함돼 있어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비용은 10km를 기준(초과 시 추가 요금 발생)으로 일반은 3만원, 특수는 7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어, 특수차량이 일반보다 이용비용이 두 배가 조금 넘는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동만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도 일반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점이다. 헤럴드경제가 응급실 찾기 통합 홈페이지인 E-GEN에서 서울 강동구에 등록된 ㈜에스오에스, ㈜한성응급환자이송단, ㈜제일응급환자이송단, ㈜서울911이송센터 등 4개 업체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4곳 모두에서 “일반구급차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 업체는 기자와 통화에서 “일반차량을 운영하지 않는다. 회사 운영상 수지가 안 맞아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가 “홈페이지나 대형 병원에서 협력업체로 소개하는 안내표에는 일반과 특수로 구분하고 요금까지 명시돼 있다”고 하자 “그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그렇게 안 적어놓으면 불법이니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적어놓은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간혹 일반차량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불법이지만 다 특수차량값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불법 영업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업체는 “일반차량은 내일 지역에 큰 행사가 있어 10여대가 나가야 하는데 차량이 달려 오히려 우리도 행사차량에 쓸 일반차량을 알아보고 있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응급환자를 위해서 쓰여야 할 차량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반기업체 체육행사 등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한 업체는 일반구급차 이용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여러 번 되물었다. 이 업체는 “민간 사설 구급차 이용에서 일반차량 이용은 서울에 등록된 업체들에 다 전화해봐야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구에 있는 한 대형 병원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민간 사설 구급차 협력업체로 보이는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 이송 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과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을까? 재난의료과 관계자는 “민간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는 복지부에서 특수차량 5대를 구비만 하면 허가를 내주지만 일반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반차량은 이송업체가 해당 지자체나 구청, 보건소 등에 변경 신고 등을 하고 등록한다. 복지부에서는 일반 전체가 몇 대가 등록돼 있는지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일반차량은 꼭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기업체 행사 등에 차출이 가능하기에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응급환자 구조업무에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태열 선임기자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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