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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29% ‘깜깜이 배당’ 없앴다…‘현대차·SK·두산’ 등 대기업, 4대 금융지주 앞장 [투자360]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깜깜이 배당’을 없애고 배당액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선진국형’ 배당절차를 채택한 상장회사가 전체의 28.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2267개사(작년 12월 기준, 스팩·리츠 등 제외)의 올해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조사한 결과,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주총 시즌에 정관을 개정하는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2023년 결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조사 대상 780개사 가운데 186개사(23.8%)가, 코스닥시장에서는 1476개사 가운데 460개사(30.9%)가 배당절차 개선에 나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유가·코스닥시장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가, 금융·지주회사는 유가·코스닥시장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 관련 정관을 정비해 대기업·금융지주의 참여율이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 952개사 중에서는 302개사(31.7%)가 배당 관련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 역시 높은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고 두 협회는 평가했다.

아울러 배당절차 개선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646개 중 최근 3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251개사(3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협회는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현대차그룹,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배당절차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했다”며 “지속적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회사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높은 의지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다만 삼성전자와 같이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배당 기준일이 3·6·9·12월 말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돼 있어 올해 주총에서 결산 배당기준일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두 협회는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에 대한 절차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정관상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사마다 다양해진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홈페이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배당액 확정 이전 배당을 받을 주주부터 결정하는 ‘깜깜이 배당’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라며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고,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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