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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동물학대 근절,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은 1800년대 농장동물을 시작으로 실험동물, 반려동물까지 보호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해왔으며, 영국은 1911년 최초로 동물보호법 제정 후 동물복지법으로 법률을 개편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해왔다. 최근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양육포기 동물의 공공 인수제, 사고견 기질평가제까지 도입했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법정형도 지속 상향해왔다. 현재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습적 동물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다.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동물학대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얼마 전 강아지 약 20마리를 입양 후 학대해 죽인 사람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주택에서는 개 사체 약 1200구가 발견돼 번식장 등에서 효용이 없어진 개들을 돈 받고 데려와 굶겨 죽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우선,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를 동물에게 상해, 질병 등을 발생시켰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동물을 때리거나 의도적으로 굶기는 등 충분히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여도 그로 인한 상해, 질병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처벌이 어렵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학대를 받은 동물을 구조하더라도 일정 보호기간이 지나면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동물학대행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반려동물을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등 동물을 상시 데리고 있는 영업장은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일부 업장의 불법·편법 영업, 동물학대 등이 발견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한층 보완하고 현장에서의 동물학대 대응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 질병’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해 나간다. 영국의 경우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중요 기준으로 학대행위를 폭넓게 판단하고 있다. 또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동물학대 재발 방지 조치의 도입방안을 모색한다. 독일은 법원이 동물학대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양육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배포해 일선 지자체가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는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해 무허가 영업, 편법 영업 등에 중점을 두고 기획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다. 동물애호가의 나라로 불리는 영국은 동물학대로 연간 100만건 이상이 신고된다고 한다.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조사 및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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