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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고지서’ 받아든 금융사…‘헉’ 하고 놀랐다 [서정은 기자의 나·알·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감원에 낼 돈이 갑자기 세 배가 올랐다니까요.” “이번이 처음 내는 것이긴 한데, 예상보다 더 나왔네요.”

일부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분담금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담금 체계를 15년 만에 개편,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에 바뀐 고지서를 보냈다. 분담금 가중치, 면제대상 축소 등 기준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일부 업권은 이전보다 비용을 더 짊어지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각 금융사에 ▷요율 ▷금액 내역 ▷납부시점 등을 담은 분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금융사들은 이달 31일까지 이를 납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사로부터 감독 및 검사 명목으로 감독분담금을 수취하는데, 전체 금감원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독분담금은 2020년 2788억원,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분담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후문이다.

전체 분담금은 비슷한데, 일부 업권이 당혹스러워하는 대목은 바뀐 기준 때문이다. 감독분담금은 전체를 정해놓고 각 은행 및 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업권에 1차 배분하고, 그 안에서 각 사로 안분된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업권 간 배분기준을 기존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에서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은행권의 경우 이자장사로 역대급 순이익을 거뒀음에도 영업수익 비중이 줄어들면서 분담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신 이 몫을 금투업계가 추가로 짊어졌다는 후문이다. 상위 은행들은 각 사당 150억원 이상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분 기준을 바꾼 것도 업권 안에서 희비를 갈랐다.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중에서 비(非)금융 겸영업종과 금투업계 내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산정기준을 ‘영업수익 가중치 100%’로 교체했다. 기존에는 각각 총부채가중치 100%(비금융겸영), 총부채가중치 60%+영업수익가중치 40%(운용사)를 적용받았는데, 총부채가중치를 모두 뺀 것이다. 많은 자산운용사가 요율이 2~3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담금 면제 기준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면서 분담금을 내는 운용사가 늘었고, 부채가 기준에서 제외돼 운용사들이 체감하는 분담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돈을 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들도 예상보다 분담금이 많이 나왔다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올 들어 전금업자, 밴사(VAN·부가가치통신사업자), P2P 업체, 크라우드펀딩, GA(보험법인대리점) 등에도 분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전금업권 관계자는 “우리는 은행·비은행 업권에 함께 묶여 있어 은행감독·검사국 등 은행 쪽 투입인력까지 반영된다”며 “이 안에서도 영업수익을 가지고 부담하는데, 수수료로 표현될 수 있는 영업수익 대부분이 카드, 은행으로 돌려줘야 하는 건데 고려되지 않아 과대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업권의 의견 등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합리적인 분담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사가 얼마 정도 분담금을 짊어질지는 회계 결산이 끝나야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숫자로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어렵다”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를 수렴해 금융위와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또한 “지난 3년간 용역부터 설명회 등을 거쳐 분담금 제도를 마련했다”며 “신규로 분담금을 수취하는 업권까지 의견을 모아 2025년쯤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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