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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공고가격 실수’ 책임 전가한 해군군수사령부… 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입찰공고 계약금액과 실제 견적가격 1.6배 차이
군수사, 계약 조정 요청 불응…6개월 입찰제한 조치
법원 “군수사, 어려운 상황 직면하자 책임 돌려”
서울행정법원 전경[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군대 물품 사업에 낙찰된 업체가 계약금액과 실제 견적가격 차이로 계약을 해지한 뒤 입찰제한 조치를 받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신명희)는 전기기기 제조업체 A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국방부 산하 해군군수사령부(군수사)가 2020년 4월 입찰 공고한 해군함정 부속품(제어기·접속장치·녹음·재생기) 구매 사업에 낙찰됐다. 이후 물품 납품을 위해 부품제작 B사에 견적을 요청했으나, 공고문에 기재된 예상 가격(4500여만원)과 실제 견적(6100여만원) 간 차이가 있었다.

A사는 군수사에 7차례 계약금 조정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군수사 측은 ‘응찰 전에 검토하지 못한 A사 책임’이라며 거절했다. 이에 A사는 2020년 11월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군수사 측은 ‘정당한 이유 없는 미이행’이라며 6개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했다. A사는 중앙행정심판원회에 낸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A사는 예상 가격과 실제 견적 차가 1.5배가 넘지만, 군수사 측이 계약 조정 등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수사가 입찰 공고를 낸 부속품은 B사가 국내 독점 수입하고 있는 만큼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가 적합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양서 기재 물품과 동일한 물품 납품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심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군수사는 적어도 A사에게 계약의 이행을 위한 협력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A사가 입찰공고를 낸 부속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입찰절차를 진행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자 책임을 A사 탓으로 돌렸다”고도 지적했다. A사가 군수사에 물품의 견본품이나 세부적인 사양이 기재된 자료를 요청하여 다른 업체로부터의 조달 방법도 타진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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