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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서 진행된 ‘민관 합동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피해 예방을 위한 ‘공항 지역 불법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인 운서동 일원에서 시민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문을 배포했다.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 비행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2월까지 402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 드론 비행 제한구역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인근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항 주변지역에서 불법드론의 비행을 발견하실 경우 경찰 또는 인천공항 외곽대테러상황실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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