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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내달 결정될듯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4월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교주 김기순이 이미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은 "(방송은)여전히 신청인이 살인범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끔 한다"고 했다.

MBC 측 대리인은 "어머니가 아들 죽음을 용인하고, 부모가 딸에 대한 집단폭행 지시를 이행하고, 월급 없이 노동하고 권리를 찾지 않는 일, 이런 게 아가동산 내 일어났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며 "보편적 윤리가 어떻게 종교라는 미명하에 왜곡될 수 있는지를 고발하고 경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후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한편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 신청서를 냈던 일도 같은 이유였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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