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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 자격해제심의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4월 개최 전망
경찰청 “연 1회 수사관 자격관리제 선발에 맞춘 결정”
서울청, 4월 중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 개최
‘한동훈 주소 노출’ 경찰관 자격 해제 여부 결정 ‘가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경찰이 수사 부서에 근무하기 위한 요건인 '수사경과'에 대한 해제심사위원회를 올해부터 연 1회로 축소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부터 연 2회 진행되던 수사경과자에 대한 해제심사위원회를 매년 1회씩 축소해 열기로 했다.

수사경과는 수사 관련 분야 담당경찰을 따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경찰은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있다. 선발된 수사경과자는 수사부서 총 정원의 1.5배의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은 지난 2020년 수사경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수사관 자격관리제’의 선발도 매년 한 차례씩 이루어짐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사관 자격관리제는 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등급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춰 수준별 사건배당, 희망부서 우대 배치 등을 보장하는 제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경찰 인사관리의 운영규칙 개정되면서 수사관 자격관리제에서 전임 수사관과 책임 수사관을 선발하는 것도 연 1회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를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씩 개최해 경찰관들의 경과를 해제했다.

해제 사유는 ▷직무와 관련한 청렴의무를 위반하거나 인권침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년간 연속으로 수사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수사업무 능력·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수사경과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는 4월에 개최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한 장관에게 고발된 더탐사 기자들에게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결정서를 잘못 보낸 수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수사경과 해제 여부도 해당 시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4월 수사경과 해제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쯤 수사경과자들의 심사 명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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