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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년전 헤어진 여친이 몰래 혼인신고…애까지 떠안을 판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9년 전 잠시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해 파혼당할 처지에 처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혼인신고로 인해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까지 호적에 올려야할 처지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에서 이 같은 A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는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가, 자신이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는 "유부남이었는데, 속이고 만난 거냐"며 화를 내고 가버렸다.

A 씨는 처음엔 영문을 몰랐지만, 기억을 더듬다 보니 혼인신고 상대가 9년 전 5개월 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 B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둘은 20대 초반 헌팅으로 만나 불같이 사랑했지만, 금방 헤어졌다.

A 씨는 B 씨와 결별한 지 오래된 데다 둘 사이에 지인도 없어 연락이 쉽지 않았지만, 수소문 끝에 B 씨를 겨우 찾게 됐다.

혼인신고는 B 씨가 A 씨 몰래 벌인 일이었다. 둘이 교제했던 2010년대 무렵에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뒤 보관하는 이벤트가 유행이었고, A 씨와 B 씨도 100일 기념으로 장난삼아 혼인신고서만 작성해 갖고 있었는데, B 씨가 A 씨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마침 B 씨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A 씨, B 씨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본 적이 없어 혼인 사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하물며 B 씨는 임신 중이어서, B 씨가 낳은 아이가 A 씨의 자녀로 등록될 상황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적 혼인 중이기 때문에 아이도 A 씨의 아이로 추정된다"며 "이를 깨려면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하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싶은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혼인 무효 사유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마음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라며 "A 씨는 몰래라고 말하지만, 본인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몰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효가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소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무효를 받아내려면 증거를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혼인신고가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가수 김범룡은 지난해 한 방송을 통해 팬이자신 몰래 혼인신고를 한 탓에 관련 재판을 진행했었지만, 아직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 이름보다 먼저 해당 팬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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