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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VB發 위기 확산시 저축銀·여전사 ‘직격탄’
고위험 가구·한계기업 대출 비중 높아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유동성 위기 여파가 확대하면 고위험 가구와 건설업종 기업 및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3일 발간한 ‘금융안정 상황(2023년 3월)’에서 “국내 금융기관은 SVB 등과 자산 부채 구조가 상이하고 각종 금융 규제로 인해 유동성 및 건전성 상황도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SVB 파산 사태 등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사태 악화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일부 취약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 경계감 고조로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불안지수(FSI)가 대폭 상승했던 것처럼 국내 금융시스템 불안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대외 불안이 가중하면 경제주체의 리스크 회피로 스타트업, 가상자산, 핀테크 등에 대한 투자심리도 약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가계부문에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높은 고위험가구의 금융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고위험가구는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5.0%를 차지하고, 가계부문 전체 금융부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위험가구는 비(非)고위험가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비고위험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1억원인 데 비해 고위험가구의 평균 부채는 2억5000만원으로 비고위험가구의 2.5배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7%에서 올해 말 1.0%로 상승이 예상되나 여전히 장기평균(2009~2022년) 1.3%를 하회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따라서 가계 전반의 부실 위험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채무 상환 부담이 과다하고, 자산 처분을 통한 부채 상환 여력도 부족한 고위험가구는 부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고위험가구 중 14.7%는 연체를 경험해 비고위험가구(7.0%)보다 연체 경험이 많았다. 30일 미만 단기 연체를 경험한 고위험가구(6.9%)와 연체 경험이 없더라도 향후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응답한 가구(5.3%)의 부채는 점차 연체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향후 빠르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저축은행이 4.7%, 여전사가 2.4%로 이미 전 금융권(0.7%)이나 은행(0.2%)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 폭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가계대출 중 고위험가구 대출 비중이 각각 26.6%, 16.6%로 은행(7.2%), 상호금융(11.6%), 보험회사(12.4%) 에 비해 높다. 이들 업권은 고위험가구 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도 각각 34.1%, 41.1%로 높아 대출자산 회수율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해 가계대출 연체가 확대되더라도 기관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3.3%로 규제비율(7%)보다 배 가량 높고, 여전사도 17.8%로 규제비율(7~8%) 대비 여유가 있다.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높긴 하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란 평가다. 우리나라 가계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DSR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3.7%로 호주(14.9%)에 이어 주요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신규차입 차주의 DSR이 17.3%를 나타내는 등 금융권 관리 기준(40~50%) 이내며 대다수 차주의 DSR 수준도 낮다.

한은은 “당장 가계 전반의 채무 상환 부담 급증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고(高)DSR 차주의 대출잔액이 많고 취약차주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DSR 규제 안착을 통해 점진적인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을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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