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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오는 10월부터 영종 지역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인천광역시의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오는 10월부터 통행료를 전액 감면 받게 된다.

지난해 9월 영종 주민들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지난달 말 국토부가 발표한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에 따라 인천시는 영종대교 상부도로 감면 확대와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준비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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