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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락사 하고 싶어요” 法 풀리자 두달새 32명 몰린 '이곳'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에 안락사법 발표 7주 만에 30명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이 가운데 6명은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호주 ABC방송 등에 따르면, SA주 보건당국은 이 법의 시행 후 지난 7주간 32명이 안락사를 신청해 11명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승인을 받은 11명 중 이미 6명은 약물을 투여받거나 스스로 투약해 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SA주의 자발적 안락사법은 25년간 17번의 시도 끝에 2021년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1일 발효됐다.

안락사를 위해서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SA주에서 최소 12개월 이상 거주해야 자발적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2명 이상의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치료 불가능하고 질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6∼12개월 미만이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환자가 독립적으로 안락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SA주에서는 지금까지 의사 44명이 의무적인 자발적 안락사 훈련을 마쳤다. 추가로 54명이 훈련 과정에 등록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5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의회가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모든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됐다. 다만 주마다 진행 상황은 다르다. SA주와 달리 노던 준주(NT)와 수도 준주(ACT)에서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NSW주에서는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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