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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챗GPT 기반 세무상담 도입 추진…홈택스 화면 재설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김창기(가운데) 국세청장이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챗GPT와 같은 차세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무상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대표 서비스인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혁신, 복지세정, 국세행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모범 납세자와 각계 전문가 등 국세청 외부 인사 10여명이 참여해 국세행정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오해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 3명이 이날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전문가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대면 납세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해 지능형 홈택스 전면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특히 챗GPT 등 AI 기반으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상담을 제공키로 했다. 관련 메뉴를 일일이 찾아 클릭할 필요 없이 납세자가 세금 관련 내용을 대화형으로 물으면 AI가 답변하는 식으로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이 개인별 필요 서비스 메뉴를 추천하는 맞춤형 포털도 개발하기로 했다.

신고·납부·고지·민원 등 5300개에 이르는 홈택스 화면은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하고, 모바일 서비스와 대화형 전자신고도 늘린다. 핸드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확인 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날 위원회에 세입 여건 모니터링, 수출 기업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설치, 복지세정관리단 출범, 세무조사 축소 등 올해 세정 계획 전반도 함께 보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9월 2023년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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