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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방한 美 실무진과 가드레일 세부규정 협의
양국 최종확정될 때까지 협의 지속

우리 정부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상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초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설비 부분 확장과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측 실무진과 가드레일 세부규정을 협의하는 등 이 규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반도체 지원법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되면서 물량공급측면에서 중국 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적용을 1년 유예해준 것과 같은 혜택이 우리 기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담당 주요 실무진과 이같은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 및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에 대해 협의한다고 22일 밝혔다.

미상무부는 전날(현지시간) 미국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개된 규정안에서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대해 상무부나 재무부 등의 블랙리스트에 있는 화웨이, YMTC 등 중국 우려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당시 미국 정부의 허가로 올해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여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 설비의 유지 및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업계와 계속 소통하면서 세부 규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미측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은 가드레일 세부규정 등 관련된 제반 여건을 분석, 글로벌 경영 전략 차원에서 대미투자 및 미 인센티브 신청 등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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