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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템임플란트, 19만원에 2차 공개매수
내달 11일까지…“상장 폐지목적”
27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모습. [연합]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해 온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UCK) 컨소시엄이 상장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공개매수를 진행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대주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22일 공시를 통해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 및 절차 등을 충족할 시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공개매수의 주당 매수 가격은 19만원으로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공개매수 응모장소는 NH투자증권 본점 및 지점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MBK 파트너스와 UCK 파트너스가 오스템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날 현재 발행하고 있는 보통주식(1557만6488주) 중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기주식(93만9469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공개매수자)가 소유한 주식(1003만8385주) 및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최규옥 회장)가 소유한 주식(294만3718주)을 각 제외한 나머지 잔여주식 165만4916주 전부를 취득할 계획이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앞서 19만원에 지난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 1차 공개매수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그 결과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와 최규옥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총 1298만2103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83.34%가 됐다. 이번 2차 공개매수에서 잔여주식을 모두 취득할 경우, 지분율은 93.97%로 높아지게 된다.

증권업계에선 최대주주 측이 공개매수 목적이 상장폐지라고 발표했고, 공개매수 성공 시 지분이 90%를 넘어서는 만큼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 95% 이상 보유해야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지분율 요건은 따로 없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분 90% 이상 보유할 때 자진 상장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공개매수 조건 등이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측은 “2차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이유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유동 주식수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에 불과해 변동성이 크고 구매자, 판매자를 찾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해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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