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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야릇한 소리…범인은 사무실서 '야동' 보는 직장상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직장에서 음란물을 보는 직장상사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오피스 빌런'에서는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한 과장의 행동이 전해졌다.

사연을 보낸 A씨에 따르면, 어느 날 점심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니 직장상사 자리에서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직장상사는 "내가 광고를 안 꺼놨다. 이런 사람이 아닌데"라며 "요즘 성인광고가 문제"라고 둘러댔다.

이후 직장상사의 부탁으로 그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찾던 A씨는 음란물 목록을 발견했다. 직장 동료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다. 하지만, 며칠 뒤에도 퇴근 이후 회사에 두고 온 휴대전화를 가지러 돌아간 사무실에서 음란물을 보며 야근을 하는 그 직장상사를 목격했다.

이 사연에 김소영 노무사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 시각적 성희롱이라고 한다"며 "바탕화면이나 스크린세이버에 음란물을 올려놓고 보게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법원 판례도 있다. 임원실 청소를 시켰는데 생식기 사진이 붙어있어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메일이나 문자로 영상이 오면 피해자는 수치스러워 지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남겨둬야 한다. 캡처를 하든지 증거 수집을 해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조사를 하면 몰랐다거나 실수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조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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