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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남자가 자리 양보해야지”…군복女, 지하철서 男 폭행
중국의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한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 [웨이보 갈무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 광저우의 한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여성 승객이 한 남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남성 승객을 폭행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하철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좌석을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 젠더 대립 문제로 번지는 분위기이다.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께 광저우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왕모 씨(50·여)가 피해자 A씨(31·남)를 폭행했다. 당시 좌석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왕씨는 “내일부터 모든 지하철 안에서는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 있어야 한다”며 “중국 남자들은 왜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 외국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자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왜 중국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따졌다.

이후 왕씨는 A씨와 계속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그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다시 말해봐”라며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변 승객들이 나서 왕씨의 행동을 제지하기도 했다.

왕씨는 또 자신이 착용한 의상이 서방 국가의 군복을 연상케 한다는 일부 승객의 지적에 대해 “내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이 외국 옷을 입으면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폭행을 말리던 다른 승객들에게도 달려들었다.

중국의 지하철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한 남성을 폭행하는 모습. [웨이보]

왕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직원 3명에 의해 다음 역에서 강제 하차했다.

직원이 A씨에게 “지하철에서 내려 이 문제를 처리하겠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됐다. 이 여성이 너무 시끄러워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왕씨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일 행정 구류 및 500위안(약 9만5000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현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지하철 좌석 양보 문제가 젠더 대립으로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남성이 지하철 좌석을 여성에게 반드시 양보해야 하느냐", "자리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자리를 양보할 때 성별을 강조하면 안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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