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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3호 법안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
역사교육 장려 등 포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 국회의원)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의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올라왔다는 보도 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대표가 독도 영토 주권을 공고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가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과,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독도 관련 민간단체들은 독도 수호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지만, 보다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는 것이 이 대표실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한 역사교육을 장려,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매년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표는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박홍근, 김성환, 조정식, 김윤덕, 김상희, 김성주, 윤후덕, 안호영, 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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