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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안건조정위는 무효…통보 못받아”
전날 야당 단독으로 안건 처리…“입법 체계 깡그리 무너뜨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의 무효를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청문회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 운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와 관련 없는, 민주적인 절차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며 하루 만에 낙마한 인물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시간 자체를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열었다”며 “(오후) 8시에 안건조정위를 하면서 7시54분에 전화로 공지하고, 8시2분, 회의 시작 2분 뒤에 문자로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경과 보고를 민주당 의원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전에 통보가 안 된 부분이라 일정이 따로 있어 참석하지 못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정도”라며 “이런 회의는 무효다. 회의 참석자에게 사전 통보와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고지 자체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되며 4명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 논의가 가능한데, 민주당은 전날 안건조정위를 단독으로 열고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에는 박광온·김영호·서동용 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태규·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안건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것 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안건조정위에 사실상 민주당 소속이면서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우리당 카운트로 해서 3대 3을 만들고, 바로 몇 분 뒤 4대 2로 하는 것”이라며 “이런 당이 어떻게 민주란 말을 쓰며 국회법을 입에 담나”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교육위 외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이용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직회부 자체는 예외적 방식이고 상임위 중심주의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회 운영 하에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80석을 갖고 있다고 모든 국회 입법 체계를 깡그리 무너뜨리면 헌법 체계, 국회 체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의 행태를 제발 기억하시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을 대폭 회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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